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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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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 안내
작성자 농서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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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 안내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3월 학교운영위원을 구성(임기 2)하였으나, 일부 결원이 발생하여 3월 중에 운영위원 보궐선출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및 성격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 하는 공식 법적 기구

- (법정위원회)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

- (독립기구) 집행기관인 학교장과는 독립된 기구

- (심의·자문기구)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학교는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보궐선출 인원

위원별

구분

유치원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

비고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정수

1

1

6

5

2

결원인원

1

-

1

2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1

임기: 2022. 4. 1.부터 2023. 3월말까지(1)

선출방법: 직접투표로 선출(부득이한 경우 앱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

위원의 자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 해당자

-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본 학교에서는 311일까지 입후보등록 마감(문의 295-5449)

자세한 선출일정은 추후 선거공고문 공지 예정(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2022. 3. 4.

농 서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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