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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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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농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농서초 등록일 23.03.07 조회수 47
첨부파일

공고 제2023-5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농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202341일부터 20253월말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 할 농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20233810:00 ~ 202331312:00

. 등록장소: 농서초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사진 1),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각 1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후보로 이중 등록 불가)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332110:00~16:00

. 선거방법: 직접투표(온라인 투표 등 실시방법은 가정통신문으로 별도 안내)

, 입후보 등록자가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로 당선

. 학부모 위원 정수: 6(초등학교 학부모 5, 유치원 학부모 1)

. 소견발표: 202331513:00까지 후보 15분 이내 소견서 제출

- 별도의 소견 발표는 없으며, 소견 내용은 선거공보에 포함하여 가정통신문으로 발송 예정

. 선거인 명부 열람: 2023315(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337

농서초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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